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4) - 보정명령
이전 글에 이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며칠 이내에 일처리가 되고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만약 필요한 내용을 실수없이 입력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면,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추심명령결정이 날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했던 글 3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 보정명령이 날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불명으로 해두었거나 아직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정명령등본을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정명령등본을 확인하는 법,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난 후, 전자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는 법을 다룹니다.
보정명령등본 확인하기
a. 전자소송 사이트의 상단메뉴에서 '나의 전자소송'을 찾으세요. 또는 오른쪽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진행중 사건 1'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b. 일단 이 메뉴에 들어오면 "나의사건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여기서 송달문서를 확인하세요.
*참고: 지금 저의 경우는 완료된 사건 1건과 진행중 사건 1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건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던 사건이고, 현재 진행중 사건은 채권 추심 신청입니다.
*참고: 보정명령등본을 아직 한번도 읽지 않았다면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송달된 날짜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송달이라는 말을 익히 보셨겠지만, 메일을 보낸 날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송달된 날'은 중요합니다. 날짜를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내가 읽지 않았다고 해서 송달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전사소송은 "내가 읽을 수 있게 서류를 보내준 것" 만으로 송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정명령등본을 늦게 확인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알림 메일 또는 문자를 잘 확인하거나, 하루에 한번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보정명령에 적혀 있는 흠결사항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채무자 동일성 확인과 관할 검토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고,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 0000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글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1번 흠결사항만 있을 것입니다. 2번 흠결사항은 제가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면서 한장을 빠뜨린 실수 때문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지급명령정본은 원본을 한장도 빠뜨림없이 스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번 흠결사항은 자세히 뜯어보면 2개의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하는데 빠뜨렸다. + 채무자의 주소를 불명으로 해놨으니까 (초본 떼서 보면 주소가 어딘지 알 수 있으니 확인해서 이제는) 채무자 주소를 채워넣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두개의 흠결사항을 법원이 하나의 문장으로 던져 준 이유는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동사무소 다녀오기
흠결사항을 보정하기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동사무소 다녀와야겠죠? 저는 두 번 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보정명령등본 + 지급명령정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채권자 본인이 가야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도 있어야하고 복잡해집니다.
실제 동사무소는 보정명령등본만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서류를 다 보여드리긴 했으나 빠르게 훑다가 보정명령등본을 보더니 "아~ 이거 해달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줬습니다. 뭔가를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심각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와 연관된 일이라 굉장히 팍팍한 절차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정명령등본만 챙겨가시란 말은 아닙니다. 지식인이나 전문가 블로그에서 지급명령정본 + 보정명령 또는 지급명령정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헛걸음 마시고 이미 있는 서류니까 그냥 다 챙겨가십시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시죠?
흠결사항을 보정하는 첫번째 방법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빠뜨린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본래의 원칙적인 보정방법이면서, 흠결사항이 여러가지일 때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흠결사항이 제가 보여드린 1번과 동일하다면 (주민등록초본 제출 + 채무자 주소 보정), 그리고 흠결사항이 이것 단 하나라면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글로 가시면 됩니다. -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메뉴를 찾으세요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보정서를 찾습니다. 보정서를 클릭하세요.
참고: 보정서 앞에는 주황색 마크가 없습니다. 주황색 마크가 있는 것은 회원가입할 때 항목 입력하듯이 빈칸을 채우면 되는 서류들이고, 주황색 마크가 없는 것은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이소송으로 할 때처럼 직접 자신이 보정서 양식을 찾아와야 합니다. 똑같은 이력서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양식이 다르듯이, 보정서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양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보정서를 검색하시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양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건명을 입력하라고 했었는지, 곧바로 서류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만약 사건명을 입력하라고 한다면 본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 사건명은 '나의 전자소송'에서 진행중 사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신청서를 냈을 때는 사건명이 없었지만 법원에 접수가 되어서 보정명령이 나온 후이기 때문에 사건명이 생겨있습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위대한 전자소송은 보정명령등본을 자동으로 연동시켜줍니다. 그래서 법원 재판부 채권자 사건번호 사건명 채무자를 자동으로 채워놓았죠. 우리가 해야할 일은 '보정서 입력' 항목에다가 파일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보정서 입력 항목에서 -> 첨부파일 -> '파일첨부하기'아이콘을 누릅니다. 이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우리가 작성한 HWP(한글,워드) 문서 파일 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보정서 양식 파일입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식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보정서 이미지를 보고, 직접 한글문서로 타이핑한 것입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정서 양식을 내려받으셨다면 그것을 쓰시고, 내려받기가 힘들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에 1, 2, 3 사항은 제 경우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쓰지 마시고 자신이 보정한 것이 뭔지 명료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생각: 보정서 양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서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ok, 뭐가 없으면 no 이런 심각한 양식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법원에 계신 분이 보는 겁니다. 내가 보정을 했는데 뭘 보정을 했는지 말을 안하면 그 분이 일일이 찾아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부분을 보정했으니 이 부분들을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접한 양식으로도 저는 현재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담없이 위 이미지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정명령등본에서 '사건명'과 '연락처'는 기재해달라고 했으니, 연락처를 빠뜨리지말고 꼭 위 이미지대로 작성해 넣으시길 바랍니다.
보정서를 첨부했으면 이번 페이지에서 해야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아이콘을 눌러 넘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흠결사항이 2가지였죠. 주민등록초본이 없고, 지급명령정본이 한장 빠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야 할 서류가 2가지입니다.
서류명 항목에서 : 목록을 눌러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고
'파일첨부'아이콘을 눌러서 스캔해놓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올립니다. 그리고 초록색 '등록'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에 '첨부서류목록'에 주민등록등본과 파일 몇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참고: 저는 서류명을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직접 입력해봤습니다. 서류명 목록을 누르지 않고, 목록 오른쪽 공란에 직접 파일명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목록의 '주민등록등본'을 놔두고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급명령정본을 첨부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이라는 서류명은 목록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입력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흠결사항2번이 지급명령정본을 한장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정본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급명령정본을 빠뜨렸다는 흠결사항이 없을 것이니 따라서 참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 쓰겠습니다. 제출하고 나면 물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일단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놓고, 아래 글을 읽어보고 난 후에 그대로 제출할지 말지를 결졍해 주세요.
-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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