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구렁이/정보는 재구성해야 제 맛

유튜브 음악의 저작권 문제, 무료음악 또는 유료음악

구&구 2018. 6. 2. 13:19



공부한 영상:

용호수 스튜디오 '음악의 중요성과 무료음악 구하는 법'

법알못 가이드 '배경음악 저작권'

고나고 '음악작업: 무료음악 및 저작권 없는 노래찾기[Final Cut Tutorial]' 












서론


용호수 "음악을 먼저 정하고 편집을 시작해야 한다" "음악의 템포에 맞춰서 영상을 입힌다"

법알못 "유튜브 저작권 경고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떨어진다"




본론-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음악 사용


유형1. 내가 직접 만든 노래 사용하기


스마트폰 어플 활용

또는 지인찬스 




유형2.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음악 사용하기


유튜브 제작자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쓰고싶은 음악을 검색한다. 

playback 사용가능한 나라를 확인하고

monetization 수익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If you perform a cover 커버영상을 만든다면 수익 배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익을 전부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 수익 배분 안해도 되니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노래는 수익화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유형3. 음악 라이센스 구입하기


구글에 Music for Videos를 검색한다.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음악가가 누군지에 따라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 

1년 이용권을 사는 방법도 있다. 




유형4. 무료음악 -저작권이 아예 없는 음악 사용하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클래식 음악 등을 사용한다.




유형5. 무료음악 -출처 명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해지는 CC저작권 음악 사용하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CC음악을 찾는다.

또는

Youtube에 Creative Commons Music (또는 Loyalty free music)(또는 No Copyright Sound)을 치면 CC음악이 나온다.


그 음악의 저작권자가 원하는 출처명시방법을 따르면서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 




결론


위의 방법 외에 BPM을 바꾼다든지 다른 이펙트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될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

무료음악을 사용하되, 그 무료음악이 100% 다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상업적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