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1)-절차
작년에 인터넷 검색과 친절한 블로거들의 글을 조각조각 참고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지 모르지만, 그 때는 진정으로 혼자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었고 법원이라는 것이 미지의 영역(?)이라 더욱 조심스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무소에 맡기기에 터무니없는 소액이었기 때문에 (10만원이었으나 상대가 괘씸하여 꼭 성공하겠다 마음 먹었음) 직접 도전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금액을 단숨에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실 분이라면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측에서도 비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나홀로 소송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어려워보여도 꼭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절차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안내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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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청구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 현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원인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원인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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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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