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 - 절차
* 이 글은 전문가가 쓰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돈 받으려고 발품 뛴 결과물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갚아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강제집행을 하는 때까지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강제집행
강제 집행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소개하고 있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귀찮더라도 법원이 소개하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중에서 저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도전합니다. 저는 받을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을 건드려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참고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건물 등이고 유체동산은 집 안의 살림살이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이나 채권은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을 받아도 될 때 사용하겠죠. 채권만으로 강제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유체동산까지 강제집행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이라는 것은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방식 및 요건'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법원:나홀로소송을 참고하세요. (링크: http://pro-se.scourt.go.kr/ )
이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그 신청서에 증거로 제출할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 3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도 내야하고요.
어떻게 제출해야 할 지 가늠이 안되는 서류 이름은 아래 내용을 힌트 삼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
(밑줄, 진한글씨는 필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
이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ㅋㅋㅋ)정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 강제집행의 방법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그중에서 저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예금'(은행에 넣어둔 돈을 압류) 으로 삼았습니다. > 제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 =집형력을 갖춘 집행권원)으로는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할 것입니다.
실제로 셀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채권 금액이 커지면 전문가를 통해서 일처리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법무사 등에 맡기기에는 너무 소액인 저같은 분들이 발품을 뛰는 경우가 많겠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다음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글이 너무 어려웠다해도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서류를 챙기다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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