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트기만 있으면 됩니다. '열람'은 모니터를 통해 1시간 동안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수수료 700원입니다. '발급'은 수수료 1,000원을 내고 개인 프린트기를 이용해 1회 인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사용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인쇄)'를 진행할 것이므로 '열람'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 http://www.iros.go.kr
2.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등기부상태와 본지점구분은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소와 법인구분은 변경하고, 상호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할 등기소를 모르니까 전체등기소를 선택하고, 법인구분도 전체법인으로 선택합니다. 상호는 은행이름입니다. 농협의 경우는 "농협은행"이 이름입니다.
4.
검색을 누르면 그 페이지 아래에 검색결과가 뜹니다. 농협은행 본점부터 지점까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본점'입니다. 본점 항목의 '선택' 아이콘을 누릅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두번째 글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전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비전문가라서 무엇이 나와야하고 무엇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일부'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아래의 '다음'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필요항목에 체크표시 하세요.)"에서 '임원/사원.조합원.청산인/무능력자/영업주'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고 기본 옵션으로 그대로 인쇄하면 은행 대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날리게 됩니다. *참고로 2015.11월 현재 농협은행의 대표이사는 '김주하'입니다.
6.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은 '미공개'상태 기본옵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개로 바꾸고 싶어도 인감매체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7.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결제를 한 후에 비로소 인쇄가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최초 1회만 인쇄할 수 있으므로 프린트 테스트를 해보고 난 후에 등본을 인쇄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 회원/비회원 입력 화면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회원이라면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4자리를 임의로 정해서 입력하고 인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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