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 - 신청서 작성
이전 글을 통해서 절차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해뒀을 겁니다.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정본이 있는 사람이 채권추심을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돕는 글입니다.
따라하기
이전글을 통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서 찾기, 필요한 서류 3가지 준비해놓기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신청서의 공란을 다 채우고 완료(제출)한 후 결제까지 마치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는 우리가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참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했으나, 강제집행은 2015년 들어서 전자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서 전자소송 전자송달 동의를 하고나면 이렇게 '신청서 양식'이 뜹니다. 마치 회원가입 양식처럼 깔끔합니다. 이 양식만 다 채우면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같은 비전문가도 내용을 빠뜨림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면서 사진을 캡쳐해둔 것이라 개인정보가 될만한 것들이 있어 지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 청구금액은 본인이 직접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래의 '청구내용'부분의 총합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내용을 먼저 입력하는 게 맞겠죠. 청구내용의 1~4 금액을 다 더해서, 합계를 청구금액 자리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청구내용을 저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원금 ex) 1. 금 990,000 원
2. 이자 ex)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5.2.3.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 2015. 5.4.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현재 2015. 11. 2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50,000 원
3. 집행비용 ex) 3. 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 금 30,000 원
4. 집행비용 ex) 4. 강제집행 절차 비용 금 40,000 원
: 이 예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과 날짜, 즉 숫자로 된 부분은 허구로 작성한 것이니 본인의 경우의 것으로 바꿔서 작성하세요.
: 본인의 지급명령정본을 꺼내보세요. 이미 1,2,3번까지의 사항이 지급명령정본에 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번에 강제집행 때문에 드는 비용만 4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tip 2번에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 모르시겠나요? 지급명령정본을 보면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오른쪽에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몇월 며칠 송달, 몇월 며칠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달된 날을 쓰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우편을 받은 그 날이 송달된 날입니다.
tip 2번 내용은 이해되었는데 그래서 총 이자(지연손해금)이 얼마라는거야? 어떻게 계산하는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tip 4번의 강제집행 절차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집행권원 등 표시는 작성예시 아이콘을 눌러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의 사건명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OO지원 2013 차전 OOOO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라고 입력했습니다.
- 제출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그 관할법원과 동일하겠죠? 보통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셨을겁니다. 그 사이 이사를 간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신청 때와 동일하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검색결과, 채권추심은 물건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혹시 채무자 주소를 전혀 몰라서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법원 항목 아래에 집행권원이 없음? 그런 이름의 항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지급명령정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당사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누르고 본인 정보를 쓴 후에 오른쪽 아래 '저장'아이콘을 누르세요. 그럼 채권자가 등록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입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명을 완성할 때마다 저장해서 목록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컷 채권자 입력 다 해놓고 저장 안 누르고 채무자를 선택하면 입력해둔 거 다 날아갑니다.
tip 제3채무자를 입력할 때는 준비해뒀던 '법인등기부등본'을 꺼내세요. 여기에 법인등록번호, 당사자명, 대표이사, 주소지가 다 나옵니다. 위 캡쳐를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은 당사자명을 입력할 때 '농협은행'만 입력하시면 안되고 등본에 적혀있는 이름 그대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라고 입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초록색의 '집행권원 입력'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입력란이 나올 겁니다. 이는 지급명령정본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당사자는 당연히 본인이고, 집행권원 성격구분은 지급명령정본으로 바꾸시고, 사건번호는 아까 위에서 '집행권원 등 표시'에서 봤던 그 사건명 그대로 목록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집행권원 식별번호는 위 항목들을 다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중간에 5자리를 비워둔 식별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지급명령정본'을 꺼내보세요. 원본 종이의 왼쪽아래에 식별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번호와 동일하죠. 5자리를 채워주세요.
- 서류명은 그냥 예시처럼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적물이 흔히말하는 '별지목록'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신 분들은 신청서 아래에 별지목록을 첨부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별지목록은 쉽게 생각해서 제3채무자(은행)에게 보낼 종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00만원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A은행, B은행, C은행 세군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은행에서 40만원, B은행에서 30만원, C은행에서 30만원을 채무자의 통장에서 받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은행에 그렇게 받고싶다고 알려야합니다.
위 예에서 내가 받을 돈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A은행 + B은행 + C은행에 청구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ex) A은행에 100만원 청구하고 B은행에 100만원 청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ex) 알고봤더니 C은행에만 돈이 있고 A, B은행 채권자 통장이 텅텅 비어있었다. 그러면 C은행에서 100만원 다 주면 되지 않냐 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됩니다. C은행은 A, B은행에서 나머지 70만원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청구한 금액만큼 줄 뿐입니다.
- 별지목록을 따로 작성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바로 입력하면 편한데 굳이 귀찮은 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초록색의 '목적물입력' 아이콘을 누르면 목적물 기본정보가 뜹니다. 여기 내역에서 '작성예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뭔지, 목록이 친절하게 뜰 겁니다. 여기서 채권> 예금을 클릭하면,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자동입력된 내용에 조금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가장 상단에 금액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A은행에서 얼마 B은행에서 얼마 C은행에서 얼마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어떤 통장을 우선순위로 돈을 꺼내가겠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채 무 자 ( - )
전체 청구금액 금 원 중 금 원을 제3채무자별로 아래와 같이 청구함
1.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원
2.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하여 금 원
출처: http://blog.naver.com/plzpark1579/220014458939
본래 별지목록은 당사자 수만큼 부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둘이면 당사자가 총 4명이니까 4부를 인쇄해서 첨부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전자소송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듯 합니다. 그냥 별지목록을 이렇게 작성해두면 법원이 알아서 부수를 여러장 뽑아서 써주는 것 같습니다. ex) 저는 제3채무자를 은행 한군데만 지정해서 당사자가 총 3명입니다. 하지만 3부를 인쇄해라, 또는 별지목록을 3부 입력해라 이런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정명령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센스있게 일처리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입력해야 할 사항은 끝입니다. 중간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비로소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입니다. 3.지급명령정본은 이미 앞 페이지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했기 때문에 여기 서류명단에 자동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급명령정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앞 페이지에서 첨부한 것을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 스캔해둔 파일들을 첨부하세요. 알아서 pdf파일로 변환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첨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고,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고나면 서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제를 해야만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tip 결제금액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신청서 입력할 때 제일 처음에 청구금액과 청구내용 입력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 청구내용에서 4.강제집행 절차 비용으로 입력한 금액과 지금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결제하는 인지대 송달료를 4번 절차비용으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둘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비전문가가 또 다른 비전문가에게 쓰는 글입니다.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글입니다. 그러니 혹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비난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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