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명령 중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도우미
이 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도중,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을 쉽게할 수 있게끔 작성된 글입니다.
우리는 직접 일수를 세고, 계산기를 들고 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비전문가도 이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이자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 링크를 따라갑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혹시 링크로 계산기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여기서 '기타사건 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3. 여기서 '이자계산'을 클릭합니다.
4. 여기서 숫자와 날짜만 입력하면 이자를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추심명령 신청서에 이렇게 썼다면,
1. 원금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한 2015. 2. 3.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 2015. 5. 4.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현재 2015. 11. 2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금' 자리에 1항의 원금을 넣고
'1차 이율'은 5%, 시작일은 2015년 2월 3일, 종료일은 2015년 5월 4일
'2차 이율'은 20%, 시작일은 2015년 5월 5일, 종료일은 2015년 11월 26일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결과로 계산된 이자를 2항의 지연손해금으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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