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 계산하기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지급명령신청, 채권추심 등을 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 궁금하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비용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산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저같은 초짜들이 도움을 얻기에 좋은 계산기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미리 소송비용이 알고싶은 것이 아니라면 계산기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는 자동계산이 되지 않아 결제하기 전까진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구내용에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할 것이므로 미리 계산해두고, 직접 입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해서 바로가기 부가기능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찾습니다. http://ecfs.scourt.go.kr
2. 창이 하나 나왔죠. 두번째 메뉴인 '인지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는: 소송유형을 '민사'로 두고 사건종류를 '지급명령신청사건'으로 둡니다. 소가에 채권 금액(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금액)을 쓰면 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소송유형을 '민사집행'으로 두고 사건종류를 '채권압류 등'으로 둡니다. 그럼 신청사건 종류가 뜨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집행권원은 1개를 입력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급명령정본을 갖고 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1개입니다.
참고: 전자소송은 인지액을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종이소송에서의 인지액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3. 네번째 메뉴인 '송달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령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유형과 사건종류를 입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수를 입력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나 혼자이고 받아야하는 사람도 한명이라면 각각 1씩 입력하면 되겠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민사집행, 채권압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똑같이 입력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입력합니다.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을 추심할 은행이 여러군데라면 그 은행 수만큼 입력하셔야 합니다. ex) 제3채무자가 3명이라면 송달료는 35,500원이네요.
참고: 위의 캡쳐에 나와있듯이 전자소송으로 하면 전자적 송달이 가능한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송달료 5회분 이하 납부 대상'에 해당해서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결국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 경험 참고: 사건이 종결되고 소송비용 일부를 환급 받았습니다. 송달료는 '예납'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예상 비용보다 적게 들면 돌려주고, 더 많이 들면 송달료를 더 결제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전자송달을 받는 당사자라 1명분 금액이 빠진 것인지, 우편이 되돌아온다던가 하는 낭비가 없어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납해놓은 금액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법원이 환급해줬습니다. 센스 있는 법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ㅋㅋㅋㅋ
4. 소송비용 = 2번에서의 인지액 + 3번에서의 송달료 입니다.
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중이라면 집행비용에 이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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