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2)-준비
1편을 읽지 않은 분은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도, 법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절차를 확인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전글]2015/08/18 - [홀로 법원] -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1)
저같은 비전문가, 법률 부분에 있어서 아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우스운 글일 수 있으니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빌려줬었다.'찜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은 비용도 부담스럽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1달 이내에 해결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저의 경우 4주 안에 송달(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런이런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까지 빠르게 끝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2. 저처럼 쉽게 하나의 양식(지급명령신청서)로 해결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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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만 안다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나중에 주소보정절차를 통해) 주소를 찾아서 송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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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전입신고가 된 주소)만 안다면,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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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or 주민등록 주소지를 알지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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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라는 것은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되는 주소이기 때문에 직장 등은 안됩니다.
ex)저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했고, 그 주소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세탁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탁소 주소를 썼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맞았고, 어쨌든 세탁소 주소로 한번에 본인에게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2번의 내용에 대해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송달이 한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러 검색해보고 올렸는데 틀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글에서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는 전제를 깔고 4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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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에 성공한다해도 나중에 강제집행절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색됨. 결국 소송이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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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분은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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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송달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면 또 소송으로 넘어가니까, 상대가 무조건 이의신청할 것 같으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음.
4. 서류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아셨으면 하는 것
지급명령에 성공했다고 해서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채무자가 갚는게 아니라면요. 지급명령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이만큼의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정 지어두는 겁니다. 그 권리가 있으니까 추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제집행은 지급명령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ㅋㅋ)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덕에 생기는 이점이 있다면 '이자'입니다. 서류 작성하면서 지금까지의 연이율 몇%, 송달 후 앞으로 몇% 따박따박 붙이겠다는 내용을 쓰게 되는데, 그 덕에 돈이 불어납니다....(?)
5. http://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링크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공인인증서를 연결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서류양식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범용 공인인증서로 하면 됩니다.
*가입한 아이디에 공인인증서 연동과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6.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릅니다.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 작성하고 나면 법원에는 멋있는 서류가 되어서 보내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쓴 단어,문장 그대로~ 정본? 판결문같은것?이 완성되니까 신중하게 쓰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놓으십시오. 양식 기입 마지막에 자료첨부를 해야합니다. 자료는 파일로 올려야 하는데 종이 등을 증거로 갖고 계시면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전체를 잘 찍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저는 각서가 있었습니다. 각서라고 해서 엄청 격식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분실한 세탁물 값 10만원을 언제까지 주겠습니다.]라고 쓴 메모낙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채무 당시에 쓴 종이가 아니고, 몇달 후에 찾아갔을 때 '다음주에 오면 줄게요.'하길래 그럼 종이라도 한장 써달라 하면서 다음주를 날짜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뭔가를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종이쪼가리라도 증거가 됩니다. 이거 딱 하나 첨부했는데 지급명령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각서를 핸드폰카메라로 찍어서 파일로 올렸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예요. 잘못된 부분은 알려주세요. 지식을 나눠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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