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 - 준비
이전글에 이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전글에서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오세요. 그래야 이번 글이 이해가 됩니다.
두번째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낯설었던 용어를 이해하는 글입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용어 정의, 학문적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서류를 챙길 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걸 인쇄해라 하는 식의 '비전문가가 실제로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글'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번 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비전문가이면서 2. 실제 자신이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인데 사무소에 맡기기에는 너무 소액이라 혼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3. 강제집행 중에서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사람입니다. 4.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급명령정본이 있으면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분입니다.(저의 케이스) 5.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사람입니다. 저는 전자소송으로 했기 때문에 종이(=직접 법원)로 하는 강제집행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준비과정 따라하기
1.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 링크: http://ecfs.scourt.go.kr/ecf )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분이라면 이미 회원가입 되어 있을 겁니다. 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아이디에 공인인증서가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아이디에 연동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우리가 제출해야 할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상단의 파란색 서류제출 탭에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해서 거기서 서류를 찾거나, 사진에 나와있는대로 서류제출> 민사집행> 자주찾는 민사집행 서류에서> 채권압류 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ip 구렁이가 진행하면서 생겼던 의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엇이 다른가?
둘을 비교하는 글들을 찾아봤는데 학문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너무 전문적인 글이라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것은 '추심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부명령은 한 번 신청하면 채무변제자가 피고인에서 제 3채무자로 넘어가게 되어, 원고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더 이상 못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kwc3388/130172499333 (블로그 김원장의 자취~~!!)
[출처] 채권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작성자 가거라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야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서류 챙기고, 돌아다니기 우리 힘들잖아요? 미리 서류 셋팅해놓고 시작합시다.
1. 첫번째로 필요한 것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입니다.
이전글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오신 분들도 이 부분이 애매할 것입니다. 송달증명원은 뭐고 확정증명원은 뭐고 나는 뭘 준비해오라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분은 '지급명령정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 케이스가 아닌 분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판결문: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조정조서: 조정조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출처: http://blog.naver.com/ykjhsh1/220407187816 (블로그 채권추심전략연구회)
tip 지급명령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급명령결정을 받아서 송달되어 온 지급명령정본을 찾아두세요. 만약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사건을 검색해서 찾고, 발급(인쇄)하시면 됩니다. 종이소송(?)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분은 우편으로 날아온 그 지급명령정본이 '원본'인 것은 당연하고. 전자소송으로 인쇄하는 것도 최초 딱 한번 인쇄만 원본으로서의 지급명령'정본'입니다. 이후에는 열람용으로 보거나 인쇄할 수는 있지만 원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원본입니다.
tip 만약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예전에 발급받아 분실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분실했음 밝히고 재발급하는) 재도부여신청을 해야합니다. 간편하게 재인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재도부여신청은 해보지 않아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검색하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두번째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송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동일성 확인과 관할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인터넷 검색 결과, 과거에는 지급명령정본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서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가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 채권자의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 지급명령 정본을 들고 동사무소로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 채권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 지급명령정본을 들고 동사무소로
채권자 본인이 아니면 무슨 위임장? 같은 것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발품파는 경우니까 본인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가)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입니다. 저는 신청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출 전에 인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신청서 따로 양식을 따로 다운 받아서 두개를 작성해야 하는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인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의 방법을 전자소송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19.04.14 달마실님 댓글 보고 내용 추가
(가)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
신청서 마지막 단계 첨부서류에서, 일단 갖고 있는 첨부서류를 저장하고 완료를 누르면 전자서명 화면이 나옴 ->여기서 신청서 출력하고 -> 신청서 등 준비물 챙겨서 동사무소 ->초본을 발급받아 온 후, 첨부서류 단계로 다시 가서 초본 첨부
이 방법대로 하면 보정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가)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현재 주소를 몰라 주소를 불명으로 체크해뒀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이 이렇게 왔습니다. 요약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보정을 하지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아래 조그마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tip 보정명령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주민등록초본은 지금 주소지만 나오는게 아니라 주소변동내역이 다 나오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세번째 필요한 것은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제3채무자는 우리가 압류할 대상인 채권이 있는 은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빌린 사람이 농협은행을 이용하더라. 그 채무자가 농협 은행 통장에 100만원을 넣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빌려준 돈 99만원을 농협 통장에서 압류해서 나한테 주라. 만약에 채무자가 통협 통장에 5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50만원 압류해서 주라. 그리고 내 돈 갚을 때까지 통장을 묶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농협은행이 바로 '제3채무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발급가능합니다. (링크 : http://www.iros.go.kr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tip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야 하는 것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옵션을 변경하고 발급받으면 마음편합니다. 저는 농협은행이 제3채무자였는데 전부로 인쇄해도 3장이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천원입니다.
tip 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했으므로 '일부'증명서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색결과 대표가 누구인지만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너무 많아서 종이가 많아질 것이 걱정되면 '일부'를 인쇄하되, 나와야 하는 사항에 임원, 대표, 직원인가 하는 탭이 하나 있는데 그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원을 날리면서 알아낸 것은ㅠㅠ 탭 체크 변경을 안하고 그냥 기본 옵션 그대로 '일부' 인쇄를 하시면 대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는 반드시 나와야합니다.)
4. 세가지 서류가 준비되었나요. 또는 주민등록초본은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해결하실 것이라면 나머지 두개를 준비하셨나요. 모든 서류들을 "스캔"해서 제출을 준비하십시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글에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서 그랬듯이, 캡쳐와 함께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을 자문자답해서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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