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3)-양식 작성
이전글을 읽지 않은 분은 반드시 이전글을 읽고 오십시오.
전문가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볼 개인 초보들을 위한 글입니다. 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리뉴얼 되기 전 지급명령신청에 성공했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 사이트에서 일부러 양식을 작성해보는 등 노력을 기울인 후 작성하는 글입니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전글에서 절차와 준비과정은 확인하고 오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양식만 덜렁 작성하고자 하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캡쳐를 첨부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양식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제가 캡쳐를 제공하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관계자분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
서류제출메뉴에서 > 지급명령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 서류가 뜹니다 >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르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연동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뜨는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할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 누릅니다.
문서작성
*사건명 : 메뉴바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과 관련있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메뉴바 안에서 선택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칸에 입력됩니다.
*소가 : 제가 예전에 할 때는 없는 메뉴여서 100%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가 산정 안내를 살펴본 결과 채무금액을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가를 입력하고 나서 tap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다른 곳을 찍으면 자동으로 청구금액 란에 소가와 똑같은 금액이 입력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경우는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이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청구금액 : 소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제출법원 :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세요.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 우편번호 검색할 때 자주보는 창 같은 것이 나옵니다. 주소지는 알아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아줍니다. 친절한 대법원
(홍길동은 제가 그냥 입력해본 것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원래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당사자목록 : 오른쪽 초록색 버튼 [당사자입력]을 누르시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각 입력할 수 있는 '당사자기본정보'가 뿅 나타납니다.
-채권자는 '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세요.→이메일 란 아래에 있는 저장을 눌러서 채권자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로서 본인이 등록되었을 겁니다.
-다시 깨끗해진 당사자기본정보에서 이번에는 채무자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에서 채무자를 선택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세요. →이메일란 아래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목록에 채무자로서 그 사람이 저장됩니다. tip)채무자 정보를 입력할 때 송달장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급명령판결 정본을 받을 주소지입니다. 송달이 되고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송달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람이 확실히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입력하세요.
*청주취지 입력
-주문은 건드리지 마세요. 법원이 써준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청구취지를 입력할 것입니다.
똑똑한 전자법원은 제일 처음 청구금액을 입력했을 때 청구취지1. 에 자동으로 청구금액을 입력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취지 가장 첫번째 이유가 그 청구금액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절대 삭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2. 이후가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원금만 받고자 한다면 2를 비워도 되지만 이자를 붙이고 싶으면 2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입력할 지 고민된다면 제가 입력한 예문과 법원이 제시하는 예문을 참고하십시오.
ex)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0000. 00. 00.(돈빌려준날짜 쓴것임) 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원이 제시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이 있다면 청구취지 박스 아래에 기타비용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세요. 저는 기타비용이 없어서 한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촉절차비용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아실 필요 없는 것이, 친절한 대법원이 위에서 입력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독촉절차비용은 기타비용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합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 청구취지문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판결문 정본에 3. 독촉절차비용 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타비용으로 독촉절차비용을 입력하지 마세요. 대법원 화냅니다.
tip) 인지대와 송달료를 채무자에게 청구한다는 말의 의미: 인지대와 송달료는 선불(?)입니다. 소송비용납부를 해야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일단 채권자인 내가 내고, 나중에 청구금액에 합해서 채무자에게 받습니다. 지금 내 돈 나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승소하면 함께 돌려받습니다.
(제가 임의로 ㅇㄴㅇㄹ 입력해본 것이니 사진은 신경쓰지 마세요.)
대법원이 청구원인 '작성예시'로 들고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경우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시문 2개만 캡쳐해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한자어에 가까운 어휘를 사용한다던가, 무거운 문장을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걸 받아줄 때부터 이미 대법원도 개방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이것보다 어려운 문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쉬운 예시문을 주는 것 자체가 왠만하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법무사 블로그들이 전자법원 사이트보다도 더 어려운 예시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관습적으로 써오던 문장을 그냥 날짜와 사람이름만 바꿔서 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청구원인은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느끼셨을 겁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장을 쓸 필요는 없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문장을 쓰면 안됩니다. 구구절절 내 슬픈 사연을 쓰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주술호응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십시오. 그 돈이 왜 내 돈인지 밝히는 과정입니다. 과장도, 거짓말도 하시면 안됩니다.
예시
아래는 저의 지급명령정본 청구원인입니다. 예문으로 참고하세요.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라서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첨부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세요^^
지급명령정본은 채무자에게 전달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증거가 있다면 청구원인 박스 아래에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저는 지불각서를 첨부했습니다.
첨부서류제출과 기타등등
위의 문서작성을 끝내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을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첨부서류제출이 나옵니다. 우리는 개인이고, 누구를 대리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이후 결제 등은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년전에 지급명령신청에 성공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어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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