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명령'편을 읽지 않고 바로 이 글로 오신 분이라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글의 2편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부터 읽는 분들은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정명령에 따라 빠뜨린 서류를 첨부하고 보정서를 완성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보정명령 중 1번 흠결사항을 자세히 보십시오.
1. 채무자 동일성 확인과 관할 검토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고,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 0000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는 것은 보완이 되었지만 아직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당사자를 주소불명으로 해놓은 분들만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제출한 보정서의 3번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가 해본 것은 아니지만 검색결과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방법,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도 첨부파일로 넣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정서 첨부하는 이 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는 이름의 파일도 추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같은 비전문가는 양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양식을 채우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했습니다.
서류제출 메뉴 > 서류검색에서 '당사자'를 검색했습니다. '민사집행'으로 검색범위를 줄였습니다. > 몇 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중에서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에 속하는 신청서를 찾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제가 캡처는 찍지 못했지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클릭하면
1. 먼저 사건명을 물어봅니다. 본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명을 입력하세요.
2. 그러면 신청서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채무자 주소불명을 대신해서 주소를 채워넣을 것입니다. 그때는 채무자 주소를 몰랐지만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주소를 이 페이지에서 입력해서 채무자 당사자 표시를 고칩니다.
3. 놀랍게도 전자소송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사건을 연동해주기 때문에 채무자를 누르면 이름이 바로 뜰 겁니다.
4. 주소까지 입력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여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6. 제출하면 끝입니다.
해서 우리는 총 2개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정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저는 보정서에 주민등록초본과 지급명령정본을 첨부했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했습니다. 보정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각각 따로 제출되었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법원 측에서 함께 확인을 해줍니다.
*참고: 주민등록초본을 왜 2번 첨부했냐 싶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둘 중 한번만 첨부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둘 중 어디다 첨부해야할 지 몰라서 두번 다 했습니다. 많이 첨부했다고 back 시킬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필요한 곳인데 첨부 안했다고 빽 시킬까봐 겁이 났어요 ㅋㅋㅋ
*참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보정서 제출할 때 첨부한 것은 아니지만 보정서 내용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흠결사항이 당사자표시 정정 + 주민등록초본 제출 하나라면, 다시 말해서
1. 채무자 동일성 확인과 관할 검토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고,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흡결사항이 1번 이것과 완전히 동일하면서, 이것 하나뿐이라면
따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여기에 주민등록초본 첨부) 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를 내지 않더라도 보정할 사항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 내가 그 보정명령에 맞춰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냈다면, 법원이 알아서 "아~ 이걸 보정했다는 의미로 냈구나, 그리고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했구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정해야할 사항이 2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직접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색결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보정서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의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센스 있게 처리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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