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편을 읽지 않고 바로 이 글로 오신 분이라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글의 2편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부터 읽는 분들은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4) - 보정명령 앞에서 보정명령에 따라 빠뜨린 서류를 첨부하고 보정서를 완성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보정명령 중 1번 흠결사항을 자세히 보십시오.1. 채무자 동일성 확인과 관할 검토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고, 당사자표시 중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 0000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는 것은 보완이 되었지만 아..
이전 글에 이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 - 절차-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 - 준비-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 -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며칠 이내에 일처리가 되고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만약 필요한 내용을 실수없이 입력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면,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추심명령결정이 날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했던 글 3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 보정명령이 날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불명으로 해두었거나 아직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정명령등본을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지급명령신청, 채권추심 등을 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 궁금하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비용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산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저같은 초짜들이 도움을 얻기에 좋은 계산기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미리 소송비용이 알고싶은 것이 아니라면 계산기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는 자동계산이 되지 않아 결제하기 전까진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구내용에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할 것이므로 미리 계산해두고, 직접 입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해서 바로가기 부가기능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찾습니다. http://e..
이 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도중,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을 쉽게할 수 있게끔 작성된 글입니다. 우리는 직접 일수를 세고, 계산기를 들고 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비전문가도 이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이자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 링크를 따라갑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혹시 링크로 계산기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여기서 '기타사건 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3. 여기서 '이자계산'을 클릭합니다. 4. 여기서 숫자와 날짜만 입력하면 이자를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추심명령 신청서에 이렇게 썼다면,1. 원금 금 원2. 위 1..
이전 글에 이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꼭 읽고 와주세요. -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 - 절차 -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 - 준비 이전 글을 통해서 절차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해뒀을 겁니다.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정본이 있는 사람이 채권추심을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돕는 글입니다. 따라하기 이전글을 통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서 찾기, 필요한 서류 3가지 준비해놓기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신청서의 공란을 다 채우고 완료(제출)한 후 결제까지 마치면 신청서를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트기만 있으면 됩니다. '열람'은 모니터를 통해 1시간 동안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수수료 700원입니다. '발급'은 수수료 1,000원을 내고 개인 프린트기를 이용해 1회 인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사용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인쇄)'를 진행할 것이므로 '열람'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 http://www.iros.go.kr 2.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등기부상태와 본지점구분은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하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자체는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 관련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에 공인인증서 연동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준비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도 되고, 일단 회원가입만 완료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연동해도 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누르고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에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아이디를 치는 공란 하나가 나오지만,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각각으로 2개의 공란이 나옵니다. 2. 로그인 한 후에 상단에 '나의정보관리'에 들어갑니다. 또는 왼쪽에 OOO회원님 마지막 로그인 아래 '나의정보'를 누르셔도 됩니다. 3..
이전글에 이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전글에서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오세요. 그래야 이번 글이 이해가 됩니다.- 혼자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1) - 절차 두번째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낯설었던 용어를 이해하는 글입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용어 정의, 학문적인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서류를 챙길 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걸 인쇄해라 하는 식의 '비전문가가 실제로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글'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번 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1. 비전문가이면서 2. 실제 자신이 채권자(돈 빌려준 ..
* 이 글은 전문가가 쓰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돈 받으려고 발품 뛴 결과물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갚아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강제집행을 하는 때까지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급명령에 대한 글은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1)-절차-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2)-준비-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3)-양식 작성 강제집행강제 집행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소개하고 있는 강..
이전글을 읽지 않은 분은 반드시 이전글을 읽고 오십시오.-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1)-절차-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2)-준비 전문가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볼 개인 초보들을 위한 글입니다. 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리뉴얼 되기 전 지급명령신청에 성공했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 사이트에서 일부러 양식을 작성해보는 등 노력을 기울인 후 작성하는 글입니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전글에서 절차와 준비과정은 확인하고 오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양식만 덜렁 작성하고자 하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캡쳐를 첨부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
1편을 읽지 않은 분은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도, 법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절차를 확인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전글]2015/08/18 - [홀로 법원] - 혼자서 하는 지급명령신청(1) 저같은 비전문가, 법률 부분에 있어서 아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우스운 글일 수 있으니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빌려줬었다.'찜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은 비용도 부담스럽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1달 이내에 해결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저의 경우 4주 안에 송달(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런이런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는 ..
작년에 인터넷 검색과 친절한 블로거들의 글을 조각조각 참고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지 모르지만, 그 때는 진정으로 혼자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었고 법원이라는 것이 미지의 영역(?)이라 더욱 조심스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무소에 맡기기에 터무니없는 소액이었기 때문에 (10만원이었으나 상대가 괘씸하여 꼭 성공하겠다 마음 먹었음) 직접 도전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금액을 단숨에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실 분이라면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덕분입니다. http://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를 ..